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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류조각가회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24-03-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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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여류조각가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정된 장소에 둔다.

 

3(목적)

1.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 조각가의 권익을 보호한다.

2. 여성 조각가의 국내외 작품 활동을 촉진하고, 상호 간 활발한 협력을 증진한다.

(null)

 

2장 회원

4(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작품 활동을 지속한 여성 조각가로서, 본회의 회원 1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또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에서 주최하는 회원전 출품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2.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격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70세 이상의 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칭하며, 회비는 자율적인 "찬조금" 형태로 전환하여 원로회원의 기여를 독려한다.

6(회원 자격 상실 및 탈퇴)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이상 정기전에 출품하지 않을 경우.

2.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3. 회원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임원에게 탈퇴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7(회원 재가입)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재가입 의사를 밝힌 후 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2.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재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3. 재가입 시 탈퇴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아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회비 정산 규정:

A. 탈퇴 기간이 4년 이하인 경우, 연회비의 50%를 정산해야 한다.
B. 탈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회비 정산 없이 신입회원과 동일하게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C. 탈퇴 기간 중 해외 체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D. 기타 탈퇴 사유를 고려하여 재가입 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null)

 

3장 총회

 

8(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9(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분기 내에 소집한다.

 

10(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11(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 승인

2. 임원 선출

3. 회칙 변경

4. 운영위원회와 임원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5. 사업계획 승인

6.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회비 책정 및 조정

8. 기타 주요 사항

 

 

12(총회의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최소 3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공식 SNS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사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으로 협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 인원에 포함된다.

(null)


4장 운영위원회

 

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본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체 회원 수의 10% 이내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사업계획 심의

회장 선출

회칙 개정

회칙으로 정하지 않은 긴급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의결

 

16(운영위원회 회의의 종류 및 소집)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가 있다.

2. 운영위원회 회의의 소집은 정기 및 임시 모두 최소 7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17(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

1.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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